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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어업권' 합의가 협상 타결 관건...유럽의회 20일까지 타결 촉구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의 최종 쟁점이 영국 수역 내 EU 어업권 문제로 압축되는 가운데, 유럽의회는 연내 비준을 위해 20일 자정까지 협상을 타결할 것을 주문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정상회담 후 발표문에서 대부분 안건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으나, 어업권 관련 합의가 난항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도 EU가 어업권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주장하고 있어, EU측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마이클 고브 英 국무조정실장은 미래관계 협상에 실패할 경우 내년 중 EU에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EU측 양보를 압박했다.


한편, 영국산업연맹(CBI)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를 2주 앞둔 가운데,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 및 적응을 위한 48개 정책제안을 EU와 영국 양측에 제시했다.


통관서류 오류에 따른 각종 불이익 6개월간 면제와 자동차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인 무역협정 체결 시 최소 1년의 원산지규정 적용 유예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전환기간 만료 전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이른바 '현상유지 협정'을 체결, 양자 간 개인정보 상호이전 체제를 잠정적으로 유지한다.


양자 간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증, 금융 및 항공서비스 등 일부 자격증의 경우 상호인증 조건 완화 및 필요시 EU가 아닌 개별 회원국과 상호인증 협정을 추진한다.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교역 관련, 업계 적응시간 확보를 위해 위생검역 검사의 단계적 도입, 상품 포장, 라벨 및 기타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CBI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에 대한 존슨 총리의 확고한 거부의지에 따라, 전환기간 자체의 연장 요청은 배제했다.


영국 정부는 전환기간 연장 불가를 재확인 하고 추가 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국경 관리, 통관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기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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