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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말까지 시행!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모든 국민이 아실 때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2월 말까지 시행!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대상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 원, 4인가구 1,212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 : 시군구청

•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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