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6월, 제283회 정례회 당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고,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최근 수년간 사업 예산의 절반 가량만 집행되고 있어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령 기준을 높이거나 지원 단가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산이 실질적으로 구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북구청은 이번 달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강북구의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안은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치아를 제2큰어금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강북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치아홈메우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사업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돼 구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