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의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입지 재검토 및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지금 순천시민들은 3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입지 선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입지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순천시가 연향들 A지역을 소각장 입지로 선정하면서 인근이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이를 ‘논밭’으로 허위 표기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건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행위다.
부정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재시험을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주민들의 주장이 아니라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통해 실제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배제, 회의록ㆍ속기록의 일부 훼손 및 누락 등 복수의 행정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출석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서 의원은 “법적 판단만이 아닌 상식적인 행정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고의적 점수 조작과 절차 위반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 의원은 “순천시는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쓰레기 정책의 핵심은 소각이 아니라 감량과 재활용이다. 민간투자 방식은 폐기물 감축과 상충되며 오히려 쓰레기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직접 질의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후속 행정절차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행정적 신중함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저는 도의원직을 걸고 불법적이고 위법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