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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역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방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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