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가 하반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수강생 2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오는 9월 18일 여수문화홀에서 진행되며,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통합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평소에도 안전사고 대처법을 숙지해 응급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