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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농어촌 폐가, 언제까지 흉물로 방치할 것인가?” 빈집은 쌓이는데 정비는 막혀...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급성 강조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했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 현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로 인해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국토교통부)과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도 행정적 비효율성과 책임 회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국비 지원의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빈집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집 문제는 단순한 경관 개선 차원을 넘어, 구조물 붕괴나 범죄 발생 등 주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 제도 개선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인 만큼, 조속한 법 개정과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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