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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전남도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와 제도개선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6월 5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했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에게 채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라 2024년 기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은 550명으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미경 의원은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생과 동시에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주아동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사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해 의료, 교육, 복지 등 기본 생활 영역 전반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아동조차 불안정성으로 인해 언제든 학습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응급처방에 불구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아동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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