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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 '지방의회법'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확보가 핵심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주민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경선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권한이 있어 독립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하며,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도 제약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일부 자율성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경선 의원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은 곧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헌법적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명시하고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경선 의원은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에 기여한 바 있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지방자치의 완성과 주민 삶에 더욱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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