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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현숙 도의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실질소득 보장과 제도 유연화, 중소기업 접근성 강화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현숙 의원은 “육아지원 제도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력 대체 부담과 업무 공백 우려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이른바 ‘육아지원 3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1분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57% 이상 급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은 남아 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차등 지급하지만,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고물가 시대의 생계보장에는 부족하며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수령액이 적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구조는 실제 양육환경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사용 기준이 제한된 구조에서는 부모가 충분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렵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현실화, 육아휴직 사용 기준 완화, 중소기업의 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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