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 완료

서울시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활성화 도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며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6월 2일 예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여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면서 행안부 예규에 따른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전문건설 간 컨소시엄이 확대되어 상호 간 본연의 역할에 따른 책임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규제 철폐와 더불어 건설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6월 5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역량과 비전 등을 점검했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윤경선 위원장을 비롯해 오세철ž사정희·김동은·이대선·배지환 의원이 참여하여 최종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의 임용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최종진 후보자는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먼저 오세철(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의원은 “재단 내부 인사 운영 방안과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 물으며,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진심 어린 고민과 실천을 기대한다”라고 말했고, 이어서 이대선(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 의원은 최종진 후보자에게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새롭게 해보고 싶으신 정책이 있는지” 물으며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오랜 근무를 하신 만큼 취업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