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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마무리, 전년 대비 36% 증가

1,750건 세액 2억 400만 원 부과, 미신고자 13일까지 수시부과 예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진군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2025년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6월 2일자로 마무리했다.

 

이번 신고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됐다.

 

총 1,750건이 접수돼 2억 400만 원(204백만 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86건, 1억 4,400만 원(144백만 원) 대비 각각 36% 및 42% 증가한 수치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기존 국세인 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강진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각종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신고 도움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올해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신고 안내 대상자를 조기 파악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높은 신고율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군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대사작업을 거쳐, 확정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3일까지 수시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누락된 납세자에게는 추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한 신고·납부가 중요하다”며 “남은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과세누락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강진군은 납세자 중심의 편의 행정을 강화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사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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