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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공항 절토지, 생활형 도시공간으로 활용해야”

항공안전 위해 조성된 10만㎡ 국유지, 방치 지속… 법적 제약에도 활용 여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동)은 4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공항 남쪽 화치동 산150번지 일대 이른바 ‘여수공항 절토지’의 유휴 공간을 시민 중심의 생활형 도시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지는 여수공항의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조성된 절토지로, 현재 해발 약 100m, 면적 약 10만㎡에 달하는 넓은 국유지”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별다른 활용 없이 행정과 시민 모두에게 잊혀진 공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은 공항시설법상 장애물 제한표면에 해당돼 일정한 개발 제약이 있으나, 항공학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 설치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성산 절토지를 공원 및 복합레저시설로 조성 중인 사례처럼, 여수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민간 투자가 활발한 수도권이지만, 여수는 시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춘 현실적인 계획이 우선”이라며, “외지인 중심의 관광시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여가가 숨쉬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파크골프장을 제시하며, “율촌장도공원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총 4만 3천여 명, 월 평균 4천 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개장 이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2040년까지 파크골프장 150개소 확충을 발표한 사례처럼, 고령화 시대에 여가·건강·공동체 기능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종길 의원은 “여수공항 절토지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이제 여수가 공공 유휴지를 공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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