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진도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필지는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186,289필지이며,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1.16%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실물 경기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진도군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후 처리 결과는 감정평가사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6월 26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