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전체 업소 운영중단 결의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군 소재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전체 업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군 관계자와 유흥·단란주점 등의 대표자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하루속히 재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청정 구례를 지킨다는 뜻으로 전체 업소가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정부 제한 명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노래연습장 업주들도 코로나19 종식을 바란다며 전체 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구례군청 보도자료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