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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추천 및 원장선거 관련 규정 정비 완료

3월 25일(화)‘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개최…2024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등 확정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기원이 이사추천과 원장선거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절차 진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국기원은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추천 및 원장선거 관련 규정 개정 건을 원안 의결했다.

 

지난 3월 14일 문체부는 원장 선거인 수를 약 1,300명에서 약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일부 승인했다.

 

정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추천위원회규정' '원장선거관리규정' '온라인투표규정'을 일괄 정비했다.

 

개정한 '원장선거관리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토론회의 도입이다.

 

정책토론회 시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진행방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항도 함께 신설했으며, 생중계로 1회 실시하는 정책토론회의 사회자와 구체적인 진행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선거인에게 후보자별 공약을 점검하고 태권도 및 국기원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심층 분석,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인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혼재돼 있던 선거인 선정 방법을 체계화했고, '공직선거법'를 준용, 유·무효 투표의 판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이사추천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이 결정하는 이사 선임 예정 이사 수를 이사회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하고,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이 아닌 이사장이 지명하도록 했으며, 응모자 등록 관련 사항부터 경비 지급까지 보완했다.

 

이밖에 '운영이사회 규정'은 구성, 임기 규정, 의결 사항 등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이사회는 2024년도 사업실적‧수지결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총 304억여 원[일반회계 213억여 원, 특별회계 91억여 원]으로 확정했다.

 

국기원은 지난 2월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 회의를 거쳐 부서별 예산 증액과 신규 예산 편성 요청 사항들을 심의한 바 있다.

 

특히 기금으로 2023년 20억, 2024년 25억에 이어 올해도 20억 8천만 원을 적립했다.

 

한편, 국기원은 정관을 비롯해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이사추천 및 원장선거 시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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