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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원장 선거인 수 대폭 확대…1,300명서 2,000명으로

3월 14일(금) 문체부 정관 개정안 일부 승인 … 선거인 수 기존 대비 약 50% 증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기원이 원장 선거인 수를 약 1,300명에서 약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기원이 요청한 정관 개정안을 일부 승인했다.

 

정관 개정에 따라 선거인 구성에서 국기원 정보화시스템(KPS, KMS)에 등록돼 있고,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심사추천권자의 선정 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됐다.

 

심사추천권자의 선정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차기 원장 선거의 전체 선거인 수가 약 1,300명에서 약 2,000명으로 증가, 기존 선거인 수 대비 약 50% 확대됐다.

 

국내외 심사추천권자 전체 모집단에서 다른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사전에 제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고, 선거인 확대로 보다 많은 국내외 태권도인의 뜻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원의 명칭과 이사장, 원장 등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도 다수 이뤄졌다.

 

부원장 중 행정부원장과 함께 다른 하나의 직책인 연수원장을 연수부원장으로 개칭했다.

 

이사장, 부원장(행정부원장, 연수부원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만료일에 맞춰 종료되는 현행과 같은 임기 기산 방식을 정관에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했다.

 

이 밖에도 임원의 보선 등 비현행화 규정들을 삭제하고, 임원의 상근 여부와 임원 선임과 관련한 각종 일수를 명확히 하는 등 자구 수정을 포함해 전체적인 규정 체계를 정비했다.

 

지난 2월 20일 국기원은 ‘202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 건을 심의, 의결해 문체부에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국기원의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기원 추천 몫을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인원수 조정은 문체부가 다양성 확보를 사유로 불승인함으로써 국기원 3명,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 각 1명 등 총 10명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국기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12월 3차례에 걸친 정관 개정(허가)을 통해 정수, 결격사유, 해임 절차, 정치적 중립 등 임원 관련 사항은 물론 회의록(속기록), 규정·규칙 제·개정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국기원은 정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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