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거리가게 실명제 도입으로 관리 강화

매매 방지 및 실명제 도입, 보행환경 개선 기대

 

(뉴스인020 = 뉴스인020 기자) 서울 강서구가 지역 내 거리가게(노점) 운영자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며 실명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주민, 거리가게 운영자, 구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수차례 면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명 자료 제출 의무화,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과태료 부과 등에 합의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특별사법경찰 4명을 포함한 구청 직원 13명이 투입됐다. 조사 결과, 거리가게 165개소의 운영자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장기 미영업 상태였던 7개소를 정비했다.

 

또한, 매매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총 5,270만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4천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는 이번 실명제 도입으로 노점 승계 및 매매를 원천 차단하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거리가게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노점상 관리를 강화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