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희 강동구청장, 재심의 청구로 ‘고덕대교’반드시 사수할 것

강동구,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청구서 제출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지난 2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구간내 한강횡단교량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동구는 10월 28일 서울시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강동구민의 염원이 담긴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다.

 

재심의청구서는 서울시에서 국가지명위원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가 ‘고덕토평대교’로 결정한 것은 구리시에서 주장한 ‘구리’ 명칭이 인근 ‘구리암사대교’로 인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구리’를 배제한 것”이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지명 제정시 기준이 되는 ‘지명업무편람’에는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명’의 원칙적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구리’가 배제된 것은 합당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구리’의 대안으로 ‘토평’ 명칭을 사용한 것은 ‘지명업무편람’의 명칭 제정 원칙보다 양 지체간의 갈등 해소를 최우선 요건으로 심의한 결과로 보인다“며, ”지명은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이 가능하고 접근하기도 쉬워야 하는데, ’토평‘은 인근 강동대교 구리 방향에 토평IC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이라며, 최종명칭은 ’토평‘이 명칭이 제외된 ’고덕대교‘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는 그간 ‘고덕대교’라는 명칭 사수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왔다. ▲공사 시행 초기부터 건설 사업상 명칭을 ‘고덕대교’로 사용해 온 점 ▲고덕대교(가칭) 1.5km 이내에 ‘구리암사대교’가 있어 ‘구리대교’라고 할 경우 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점 ▲‘고덕’은 행정구역 문헌 등에 기록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명이라는 점 ▲고덕동이 교량 설계 시작점이었으며, 공사 현장이 도심지를 관통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 내내 주민 피해와 큰 불편을 감내하며 적극 협조한 점 ▲서울시와 강동구민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 한국도로공사에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531.6억 원을 납부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점 ▲고덕동에 고덕비즈밸리가 들어서는 등 동부 수도권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결정하는 국토지리정보원(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의 지명업무편람 ‘지명의 표준화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인 ‘고덕동’의 명칭이 반영된 ‘고덕대교’ 제정이 타당함을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에 적극 표명해 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 제정 시 양 지자체 분쟁 조정에 우선을 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자체 명칭 병기의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를 통해 지명업무편람 ‘지명 표준화의 원칙’에 명백히 부합하는 ’고덕대교‘를 교량 명칭으로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이행·책임 회피 문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