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충남도,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도, 해수부·시군 등과 10월 한 달간 무허가·어구위반 등 집중 단속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재정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 기반의 어획량관리로 체계 전환을 목표로 진행한다.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도, 시군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해상·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TAC 위반(할당량 준수, 어획·전재·양륙보고 이행)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받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이와 함께 꽃게·주꾸미 등 금어기가 해제된 어린 수산자원(체장미달)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어구순환관리 점검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의 미작동 및 고장 미신고 의무설치 어선 설치기준 미이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어업인 준법의식 향상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유재영 도 수산자원과장은 “중앙부처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하면서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중동 리스크 덮친 충남 경제…충남도, 835억 긴급 수혈로 ‘회생 골든타임’ 사수
▲김태흠 충남도지사 2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회생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며 열연하는 모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동반 급등하면서 지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충청남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835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전격 가동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유동성 공급과 고정비 절감에 나섰다는 점에서 선제 대응의 무게가 실렸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도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5개 사업 587억2000만 원, 소상공인 4개 사업 247억9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 835억 원 규모다. 정책금융 확대를 중심으로 비용 절감, 재창업,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까지 현장 경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비중은 수출·물류 충격을 직접 받은 기업 지원이다. 충남도는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신청 기한을 5월 29일까지 46일 연장했다.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와 1년간 3% 이자 보전을 통해 급격히 커진 금융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