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 내포역세권 개발 대상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대폭 축소된 16만여㎡ 2년간 재지정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충남도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 예정 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393㎡(4만 9000평)를 2026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26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30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도는 아직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중인 사업 초기 단계임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예산군수 의견을 수렴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삽교리·평촌리 일원에서 삽교리 중심으로 관련 사업 변경 부분을 반영해 81만 4839㎡ 축소된 188필지 16만 393㎡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신규 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규생활’결연식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30일 본청 3층 백운홀에서 신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규 생활' 결연식을 운영했다.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의 조기 직무 역량 향상과 공직 가치 함양을 지원하고, 선후배 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공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명칭인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규 생활'은 선배들의 조력을 통해 현재의 낯선 업무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공직자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결연식에는 지원단장, 멘토, 멘티 등이 참석하여 멘토 그룹별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연간 활동 계획을 직접 설계하며 실질적인 목표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한 맞춤형 기초 교육 자료인 '신규공무원을 위한 성장입문서'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대면 만남을 통해 직무와 정서 영역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임영남 행정과장은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설렘이 공직자로서의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