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고용노동부, 소정근로시간이 뭐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고드래곤이 자세히 알려줄게. 더 이상 헷갈리지 말자!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수 있지!

그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데?

 

만약 출퇴근 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 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을 넘게 되면 연장근로야.

연장근로는 합의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해!

 

그럼 소정근로시간은 왜 중요할까?

시간급 통상임금*에 활용되기 때문이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계산시 기초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A씨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렇게 산정했어!

 

통상임금 ÷ 209시간(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Q. 그럼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된 거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x 4.3452주 (월 평균 주수)

 

다음 상담도 기대하라고용!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상원,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수원 왕갈비·남양주 농특산물 활용해 경쟁력 높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13일 양평 본원 대교육장에서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2차 선정지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은 상권별 차별화된 특화상품을 육성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실무와 집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경상원은 지난 5월 1차 모집공고로 ▲중동사랑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신규 밀키트 개발) ▲죽산시장(곱창거리 특화 밀키트 개발) ▲의정부역지하상가(먹거리·마실거리 특화상품 개발) ▲통복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건강 조청 개발) 총 4개소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2차 모집공고로 ▲수원 구매탄시장 ▲남양주장현 전통시장 총 2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개소당 1억 원(도비 100%)을 투입해 신규 상품개발, 기존 상품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 구매탄시장은 대표 콘텐츠인 수원 왕갈비 등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3종을, 남양주장현 전통시장은 농특산물을 활용한 저염·저당 건강 떡 개발 4종을 상권 맞춤형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