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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