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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통합 의미 가진 조례 필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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