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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논란…“20년간 불법 은폐 의혹

‑법적으로 불가능한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위반 논란 ‑민원인 “시가 원본서류 은폐, 불법행정 바로잡아야” ‑남양주시 “당시 자료 일부만 존재…정확한 확인 어려워”

▲경기도 남양주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토지와 건축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문제가 일고 있다. 법적으로 사권이 걸린 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혹이다. 특히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무산된 뒤에도 여전히 시 소유로 남아 있어 불법행정 은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또한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은 행정 절차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문제가 된 토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복합빌딩 A동과 B동 사이에 연결된 3층 브리지가 걸쳐 있는 585㎡(약 177평) 규모다. 시는 2002년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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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집수리정책 성과포럼’ 참석해 새빛하우스 성과 격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지난 5일 팔달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집수리정책 성과포럼’에 참석해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포럼은 수원시 도시재생과와 수원도시재단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유재광(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김동은(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의원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집수리위원, 시공업체, 전문가 등 약 90여 명이 함께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해 온 새빛하우스 관계자와 집수리위원회, 전문가 여러분 덕분에 많은 가정이 쾌적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유재광 의원은 “위원회가 예산과 사업 운영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반영되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미옥 의원은 “새빛하우스는 수원시민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기반이 돼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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