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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 채용절차 위반·성금 부정사용 등 확인 결과 통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검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검사는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협회의 채용 비리 정황과 성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으며, 2020년 8월 이후의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했다.
조치요구 건은 총 17건으로 징계 7건, 시정(환수)·경고 각 3건, 주의·개선 각 2건이며, 행정안전부는 협회에 통보할 조치 요구사항을 부내 내부위원 및 변호사, 감사원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확정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인사 및 복무 분야, ▴예산·회계·계약 분야, ▴의연금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언론보도로 논란이 됐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 외 노무관리 미흡, 보직인사 규정 위반,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지사 설치 및 운영 등을 확인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업체 자격 검증 미흡,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협회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