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민법을 알고 대처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

칼럼리스트 다일(박준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례) 약사 A씨는 상가 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왔다.(계약이 종료될 무렵 약국 임대차보증금은 7억2500만원, 월 차임은 1000만원) 그런데 B씨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억원, 월 차임을 30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후 두 사람은 계약갱신조건에 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주고받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2018년 3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

 

임대차계약 종류 후에도 A씨가 나가지 않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을 제기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존재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가 B씨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의 집 건물 주차장에 1시간 가량 차량을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

 

사례)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다세대 원룸 앞에서 관리자 B씨와 거주자들이 주변에 없는 틈을 타 이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죄를 인정하면서, “A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그 형태와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A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가맹계약 체결 때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

 

사례) A씨 등은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B사와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점포를 운영했다. B사는 상담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는데,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해 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A씨 등에게 제시된 예상매출액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더 높았다. 이후 A씨 등은 점포 운영 결과 매출이 너무 낮아 임차료 등 지출비용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단) 대법원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B사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위반해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해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므로 B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A씨 등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도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진다“

 

사례)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A씨는 2018년 3월 B사가 핵산을 가공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먹은 뒤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A씨의 통증 호소에도 판매자인 C씨는 "호전(명현) 반응의 시작"이라며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 말고 잘 견뎌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병원을 찾지 않고 더 많은 용량을 먹고 견디던 A씨는 같은 해 4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이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B사와 판매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판단) 대법원은 원고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의학지식이 없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맹신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고객의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학적 조언을 지속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A씨가 괴사성근막염 등의 증상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B씨의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치료 지연에 따른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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