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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자치권·재정 빠진 통합법안 반대”…충남대전 통합 조건부 합의 제시

국회 법사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격화…“전국 공통 기준·권한 이양 명문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에 결단 촉구…“국세·지방세 60대 40 조정이 실질 통합 출발점”

▲ 김태흠 충남도지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통합을 처음 제안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7일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법안에 반대한다며 조건부 합의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026년 2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진 졸속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충남대전 통합법안이 실질적 자치 확대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 차별 없는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개별법이 아니라 전국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갖추지 못하면 통합의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 권한 이양도 핵심 조건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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