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대기환경보전법’ 무시하고 막가파식 토목공사 ‘열’(熱) 올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산7-2 임야 토목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켜야 할 ‘대기환경보전법’ 및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공사에만 ‘열’(熱) 올려 인근 주민 및 차량운전자는 ‘도로관리법’에 관한 민원을 제기 화성시 관계 부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보에 따라 관계현장에 출동하여 화성시 인.허가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4.958㎡(약1500평) 공장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벌초 후 ‘임야 땅 깎기 진행 중 토사 방출량은 하루에 대형 (25t) 덤프트럭 수 십 대가 흙을 적재하여 어디론가 실어 나르고 있었다’ 상황 이런데도 ‘토지주는 물론이고 토목공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K 업체 대표’는 현장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소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만 현장에서 빗자루만 들고 왔다 갔다 할 뿐 공사현장에는 비산먼지 환경에대한 특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

 

 

이어 이곳 공사현장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한 공사장으로 특히 그곳 구간은 응달에 급경사 이면서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상당이 위험하고 자칫 대형사고까지 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안내 위험표지판이나 야간조명 가드레일 설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요즈음처럼 추운 날씨 ‘응달지고 “급경사”에 “급우회전”으로 현장에서 날아다니는 “먼지와 빙판”으로 “혼합”이 이어지면 대형사고는 불 보듯 뻔하다’. 이에 ‘화성시 담당 부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마을주민들은 피력했다’.

 

이에 ‘공사현장 관계자 K 씨에게 공사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 공사안내표지 ▲세륜기 설치 ▲시방서에 정한바 없을 때 지반에서 1.8m 이상 가설 울타리 설치 ▲주·야간 교통안전 가드레일 설치가 하나도 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자’ 그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조치는 잘 모르겠다. 윗선에서 시켜서 지시를 따를 뿐’ ‘본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세륜기 또한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전달을 받아 일만 할 뿐 이라고 덧붙혀 말했다.

 

이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4항[별표 제14]’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목건설 공사 시 ▲구조물 용적합계가 1.000㎡ 이상인 공사 ▲공사면적이 1.000㎡ 이상인 공사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 이상인 공사는 세륜기 설치를 해야 함에도 세륜기 설치는 접어두고 ‘살수차 하나 없이 마구잡이 공사로 환경질서 파괴 및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방비상태’ 오직 그들의 ‘영리를 위해 공사기일 단축에만“열”(熱) 올리며 ‘막가파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43조 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라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한편 ‘그곳 현장소장이 말하는“윗선”(가칭:총괄공사관계자)은 본지 기자와 저녁 늦게 통화가 연결되어 간략하게 현장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관하여 물어본 결과 그도 아무런 대책 없이 잘 몰랐다는 말만 일축하고’ 현장설계를 맡은 ‘O/P토목설계사무실’에서 모든 것이 다 괜찮다 하여 ‘토목설계사무실’ 지시에 따라 움직여 왔다며 혹시 공사에 따른 법적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시정하고 개선해서 공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 관계부서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공사현장을 정확하게 가보지 않아서 지금으로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른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법리”에 저촉이 된다면 반듯이 “행정명령”과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도면 담당 공무원이 잠시 외근 중이라 돌아오는 데로 민원을 접수하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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