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유지보수 용역… 중소기업 입찰 참여 확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임대·유지보수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물품 임대 다수공급자계약 시 해당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인 경우 참가자격은 중소기업 직접생산자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2)인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현재 611개 제품이 지정

2)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 권고한 업종은 15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임대 상품 계약의 입찰자격기준' 마련으로 대기업 및 외국산 제품이 임대를 통해 공공조달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시 물품구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됐지만, 임대 및 유지보수 등 용역계약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일부 대기업 등의 보안업체가 중기간경쟁제품인 영상감시장치 공공조달 임대시장 진출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유지보수 관련 다수공급자 계약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면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유지보수 시장 특성상 기업규모 보다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면허, 기술이 중요 시 되고 있으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입찰참가기준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케이(K)뉴딜 관련 신기술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임대 상품화하여 이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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