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원 사각지대는 없애고! 취약계층 보호는 더 두텁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I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뭐지?


◆ Ⅰ유형 참여 ‘청년 재산요건 확대’(7.1~)

구직촉진 수당 (50만 원 x 6개월) 지원 가능한 청년 재산 요건을 5억 원 이하로 확대


[청년 (18세~34세) 대상 ‘Ⅰ유형’ 수급 요건]

ㆍ 재산요건

가구 재산의 합계액 ‘4억 원 이하’ (변경 전) → ‘5억 원 이하’ (변경 후)


ㆍ 소득요건

기존과 동일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7.1~)

그동안 한시 (~’22.6.30) 확대해왔던 매출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Ⅱ유형’ 수급 요건]

ㆍ 매출액 요건

연 매출액 ‘1.5억 원 이하’ (변경 전) → ‘3억 원 이하’ (변경 후)


◆ 구직촉진 수당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 입법예고(~8.1.) 후 법률 개정 추진

[수급 중 참여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 소득(월 54.9만 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일률적 지급 제한 : 지급 정지 (변경 전)

→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도록 개선 : 감액 지급 (변경 후)


[청년 특례 수급 연령 15세로 확대]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연령 : 18~34세 (변경 전)

→ (추가) 청소년 부모, 위기 청소년 등 청년 특례 : 15~17세 구직자 포함 (변경 후)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일자리재단, ′24년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2차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가 화성, 오산 지역에 이어 8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취창업지원 라운드테이블 2차’를 열고 소통에 나섰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경기도 여성 취·창업 활성화 및 취·창업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흥센터 ▲시흥여성새일센터 ▲시흥산단여성새일센터가 참석했다.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에서 추진하는 경력단절 예방 및 네트워킹 사업 등에 대한 공유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협업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는 기업지원, 재직자지원, 일자리 사업 유관기관의 협업은 곧바로 도민체감 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광역새일센터는 지역 새일센터와 협업으로 지역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에 맞춘 창업교육과 찾아가는 창업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광역새일센터 박윤정 센터장은 “금번 2차 라운드테이블은 시흥지역의 유관기관들이 적극참여하여 여성의 취‧장업지원을 위해 협업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인 협력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