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함안군, 칠원삼거리 회전교차로 시공 박차

 

함안군이 칠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신호 교차로인 칠원삼거리의 지체시간 감소 및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당초 5월 초에 착공했다.

 

하지만,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철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공사가 늦어졌고, 최근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군은 밝혔다.

 

칠원삼거리는 구 국도 5호선(현 군도 13호)과 칠원 시가지 방향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4차선 도로 차량의 고속주행 및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착공했으며, 올해 11월 회전교차로가 준공되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칠원 시가지로의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교차로 공사 특성상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구간 진입 전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신호수 및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시에 따라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함안군청 보도자료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교육공동체 통합 의미 가진 조례 필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