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 교회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 조치

역학조사 완료되면 위반사항 확인 후 과태료 및 구상권 청구 검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삼죽면 소재 A교회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일시시설폐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회는 최근 정식 건물을 건축해 운영을 해온 소규모 종교시설로, 대표자(담임목사)를 포함한 신도 및 가족 등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으며, 17일 오후 3시 기준 A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이에 안성시는 A교회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고자 17일, A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면 마스크 착용 및 식사금지사항 등 종교시설 방역지침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1차 150만원)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에서는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매주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확인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A교회발 코로나19가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종교시설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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