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시흥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시행

전화 한통으로 OK!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장기화에 대비하고, 고강도 출입자 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안심콜(CALL) 출입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안심콜(CALL)은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기존 출입관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시설의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일시가 자동 기록되는 서비스다.


시는 시청·사업소·주민센터 등 관공서 49개소, 민간 고위험 시설 13개 업종 등 다중 출입 장소 10,000여 개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했다.


안심콜 번호는 관공서 6자리(1481-XX)와 다중 출입 장소 10자리(080-XXX-XXXX)로 나누어 운영한다. 방문 장소에 부착돼 있는 해당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ARS 멘트와 함께 통화가 종료되고 기록은 자동 등록된다.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4주간 유지된 뒤 자동 삭제되며, 전화요금은 시흥시가 부담한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안심콜(CALL) 출입관리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교육공동체 통합 의미 가진 조례 필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