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난임 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횟수 제한 無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난임시술 중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난임부부가 심리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등으로 시술이 중단됐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원 횟수 제한은 없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시술 종료(중단) 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며,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한도(50만 원) 내에서 개인이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의학적 사유로 인해 난임시술 중단 시 관련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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