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진단기준(치매 관련 상병코드 F00~03, G30)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에 충족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훈대상자의료지원·긴급복지의료지원·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으로 제외된다.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급한다. 또한 2년마다 소득 재조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평택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지원으로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교육공동체 통합 의미 가진 조례 필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 오남고등학교 유석재 학생은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보장받는 것처럼 교권과 학생인권 역시 교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자의 권리를 각각 다른 조례로 보장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교육공동체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