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복지급여 수급자 1,348가구 2,205명이 조사 대상이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0개 기관의 64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를 통한 수급 가능 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노은래 복지정책과장은 “표준화된 통합조사로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며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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