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 3월부터 확대 운영

상담 건축사 9인 → 12인으로 확대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 상담사례1

 

Q1. 현재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분양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분양을 따로 하실 수 없습니다. 분양을 원할 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단, 대지안의 공지 등 공동주택으로써의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사례2

 

Q2.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교회에 어르신 및 장애인분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나요?

 

A2.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축법에 근거하여 해당 설치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치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및 부분 해체가 수반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추가적으로 상담 후 대수선 허가(신고) 절차를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 강북구는 이처럼 건축과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을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

 

‘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은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 관련 진행절차 ▲건축공사 관련 하자, 민원, 분쟁사례 및 해소방법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및 관련 행정 절차 등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지역 내 건축사의 재능기부 일환으로 이 서비스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36건‧2022년 33건‧2023년 61건 등 총 130건의 건축 상담을 구민들에게 제공했다.

 

구는 건축상담에 대한 구민 수요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상담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9인에서 12인으로 늘리며, 건축 공사장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는 사전 예약 후 건축사가 직접 방문해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건축사의 전문적인 자문으로 구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축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