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일터에서 부당대우 받은 청소년이라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지원대상]

1. 청소년 (만 15세~만 24세) 근로자

2. 대학생 (만 25세 이상 포함)


[지원내용]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지역보호위원 배정 후 진정대리 등 구제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실시, 지역별 보호위원(공익노무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진행


[이용방법]

-전화상담 ☎1644-3119

-온라인상담 ☞http://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 상담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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