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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및 현대위아 평택공장 천막농성장 현장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로부터 현대위아 본사와의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1, 2차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와의 정담회 개최, 노사정 사회적 대화참여 요청 공문발송, 현대위아 본사와의 정담회 개최 등 민생특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민생특위는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타협을 제안하였으나,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에 판결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만 일관하여 대법원의 조속한 시일 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350회 임시회에「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또한 약 270일 이상 천막농성 중인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원분들을 격려와 응원하기 위해 현대위아 평택공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민생특위 원미정 위원장(더민주, 안산8), 김재균 위원(더민주, 평택2), 김영해 위원(더민주, 평택3),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더민주, 선거구가), 권혁미 시의원(더민주, 선거구나)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 관련 그간의 민생특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민생특위 차원의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원미정 위원장은“현대위아 본사 측에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을 다시 제안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불법파견 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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