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설현장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가 건설현장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민간·공공 건설현장에 방역지침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건설노동자 보호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 종사자 예방·사후조치 단계별 방역지침으로,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침에는 발주자, 도급사, 현장관리·작업자의 예방단계 및 사후조치에 대한 주체별 역할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고용노동부)에 따른 사업장 지침을 세분화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예방단계에서는 △발주자의 방역지침 준수사항 교육 △도급사의 홍보물 현장부착, 위생·방역물품 비치, 근무시 모니터링 △현장관리·작업자의 마스크 착용·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현장식당·실내휴게시설 내 대화금지 의무화 조치 및 이행 등이 담겼고, 사후조치단계에서는 △발주자의 의심환자 즉시신고, 공사정지 △도급사의 방역·소독시행, 접촉자 특별관리 △현장관리·작업자의 의심환자 신고 및 격리조치, 출입통제ㆍ현장소독 등이 자세하게 정리됐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공사현장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공시설·공사현장 방역관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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