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양육비 부담 경감과 양성교육과정 개편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 확대
- 8.5만 가구(’23년) → 11만 가구(’24년)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
* 0~1세 아동 양육하는 24세 이하
양성교육체계 개편으로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시간 확대
*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가능
더 많은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