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노점상인 무리한 체포 ‘현행범’ '사회적 인권' 문제 논란

연약한 아녀자를 반 강제적 바닥으로 넘어트려 '현행범' 뒷 수갑을 채우고.
사회적인 인권 문제 논란으로 경찰관 또 도마위에 올랐다.

 

▲두 경찰 중 한 경찰은 올라타서 팔을 뒤로 꺾어 뒷 수갑을 채우고 또 한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찍어 누르며 힘을 가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관이 현장출동 근무 중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무리한 진압으로 사회적인 인권 문제 논란으로 시민의 눈총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지난 21년 7월 9일 오전 8시 30분경 고덕 삼성전자 공장설립현장(삼성 P3) 앞 노상에서 노점상철거 문제로 신고를 접수 현장에 도착한 경기 평택경찰서소속 고덕파출소 경찰관 2명이 노점상 인(이00 여 56세)과 대치 중 무리한 체포로 인해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진단'이 나왔다.

 

이어 주변에서 목격한 시민들은 “경찰관2명이 아녀자에게 양손을 뒤로 꺾어 뒷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연행한다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범위를 초과 한 것 같다 말하고”,그 후 제압된 피해자의 몸 상태를 적절히 살피지 않은 것 역시 경찰관의 '국민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처사이며 동영상을 찍어 경향이 없는 그녀에게 한 목격자는 영상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그녀(이OO 씨)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푸드트럭 (어묵/떡볶이/순대/컵라면 등…) 을 이용 노점상을 운영하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고 있다 그날따라 노점상 단속 철거 용역 인들이 대거 몰려와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철거용역반 중 한명이 경찰(고덕파출소)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인권모독’ 그날의 분노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며 토로했다.

 

당시 푸드트럭을 가지고 처음으로 나와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그날따라 평택시에서 ‘노점상철거 행정 대집행에 놀란 가슴 달래기도 전 푸드트럭을 견인해가겠다는데 얼마나 무섭고 황당하고 앞이 깜깜한 나머지 출동한 경찰관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전했으나 그들(경찰)의 방식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현행범’으로 취급 무리한 체포로 이어져 나갔다’라고 열을 토하며 말했다.

 

▲ 뒷수갑으로 인한 손목기브스

 

이 과정에 연약한 아녀자를 반강제적으로 바닥으로 넘어트려 사진에서 일치하는 장면을 보면 뒷 수갑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의 몸 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두 경찰관 중 한 경찰관은 올라타서 팔을 뒤로 꺾어 뒷 수갑을 채우고 또 한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찍어 누르며 힘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뒷 수갑을 꽉 조여 손목이 너무 아프고 평소 지병인 두통. 빈혈. 고혈압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상 무조건 파출소로 연행  2시간 동안 붙들고 있을 때 또 한 번 몸이 아프니 119를 불러 달라는 하소연도 소용없었다.

 

이후 평택경찰서로 이송된 뒤에는 5시간 정도 잡아두고 그들(경찰관)은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도 내가 얼마를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몸이 너무 아파 죽을 것만 같다 병원에 먼저 보내 달라 애원을 해도 경찰서도 하나같이 마찬가지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전치 3주간 병원 진단서 

 

상황이 그러다 보니 결국 이OO 씨는 손목과 허리 어깨 등… 다쳐서 전치 3주 이상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고 지금까지 장사는커녕 병원비에 정신적 고통으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그녀는 그 당시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일선 경찰을 관리,감독하는 '평택시경찰서장' 상대로 '상부인권위원회' 및 '고위관계청'에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체포는 ▲중대성(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체포의 필요성(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성(판사의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긴급체포 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현행범”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막 저지른 직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범이나 소매치기는 시민들도 누구나 붙잡을 수 있다. 단, 일반 시민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넘겨야 한다. 법에는 준현행범이 있다. 즉 ▲범인으로 쫓기고 있는 사람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몸이나 옷에 범죄 흔적·증거가 있는 사람 ▲누구냐고 물으니 도망가려는 사람이다. ‘준현행범 역시 현행범과 똑같이 영장 없이 누구나 붙잡을 수 있다. 미란다원칙 고지, 48시간 내 영장 청구가 필요함은 긴급체포와 같다’라는 메뉴얼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어 평택경찰서소속 ‘고덕파출소’ 당시 사건·사고 경찰관과 인터뷰 중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변론은 “사건 당일 신고 받고 출동하여 그녀(가칭: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알 수 없는 난동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근무 중 메뉴얼에 따라 적절한방법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당일 사건에 대한 보충설명은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딱 짤라 선을 그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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