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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도입으로 의정 역량 강화, 시민 위한 전문성 강화 약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복수담당관제 도입 방안을 환영하며, 이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내 복수담당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회의 사무기구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등 복수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효율적 업무 추진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용인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회가 해당 제도의 도입 대상이 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의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용인특례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복수담당관 도입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 의장은 이번 개정안 도입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사·감사 권한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의회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복수담당관제 도입을 통해 광역시에 준하는 복합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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