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근거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제311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의원은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경사로 설치지원 ▲시설주의 의무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이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 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강서구 내 경사로 현황 파악과 홍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등촌2동과 화곡4동이 지역구인 김의원은 보행약자 지원 뿐만 아니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꾸준히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스팔트 포장공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 관리‧감독의 개선을 촉구했으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안심스크린 확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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