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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용자원 총동원해 구제역 확산 방지 총력

농장 살처분, 가축 이동 제한 명령 등 실시…농가 방역수칙 준수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13일 도포면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를 접수 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진단을 의뢰했고, 14일 그 최종 결과가 구제역 양성임을 확인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전염성이 강한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의 입술과 혀에 물집이 생기며 급격한 체온 상승 및 식욕 저하가 특징이다.

 

이번 구제역 양성 확인은 한국에서는 2023년 5월 18일 충북 청주에 이은 1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영암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반경 3km 방역대 농장인 136농가 29,429두 가축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나아가 공수의에게 방역대 농장의 임상 관찰 및 예찰 검사를 지시했고, 소독 차량과 주요 도로 방역초소 운영, 방역약품 보급 등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올해 4월 예정된 구제역 일제접종도 이달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 이동 제한 및 주요 도로변 통제초소 설치 소독 등으로 영암군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양해 바란다. 무엇보다 의심 가축 신고와 이동 제한 명령 준수,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중요한 때다. 농가에서 이를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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