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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관련 간담회 개최

4일 의회 대회의실서 관계자들과 조례안 내용 논의 및 의견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과 박태순 의장, 박은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관계자,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한 전문가 및 협력단체, 그리고 안산시 이주민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상호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이 ▲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 시책 마련 ▲ 위원회 설치를 통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획, 교류 활성화, 정책 및 지원 심의 ▲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소수의 이주민을 위한 지원을 넘어 모든 시민의 인식변화와 공동체 의식 형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안산시가 이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뿐만아니라 다양한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황은화 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의 취지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은화 의원은 “안산시는 2020년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전국 최초로 지정됐으며, 올해가 지정 5주년을 맞이했다” 며, “안산시 1호 다문화 시의원으로서 의미있는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기쁘다. 조례를 통해 모든 내외국인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안산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심의는 오는 25일에 개회하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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