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2025학년도 집중신청 기간 운영: 3. 4. ~ 3. 21.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25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01억원이며, 11만6백여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5년에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모두 평균 5% 상향됐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중 평일 급식비 역시 비급식일에 지원하던 1식 9,000원의 단가를 1식 9,500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년 교육비 지원 중 학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항목에 학교장 추천제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운영한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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