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경찰청,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Ⅴ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Ⅴ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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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지역과 함께하는 'Zero-벗스가 간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13일(목)에 안성 내혜홀광장을 중심으로 안성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해환경감시단 등 지역 유관 기관 연합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학교 중심 활동에서 나아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확산형 예방 활동으로 추진됐다. 특히 간식차 운영을 통한 붕어빵 무료 나눔과 홍보용품 배부로 시민 누구나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예방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능 직후 진행된 행사로 현장을 찾은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간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과 회복을 도울 수 있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A씨는 “학교 문제로만 생각했던 학교폭력예방을 지역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역과 함께 하는 캠페인이 더욱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교육장(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학교폭력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더욱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