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올해 10월부터 2개월간 기획조사로 1,51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1억 원을 추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 6천 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 8천 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안산청소년의회, 31일 제2차 본회의 개최... 6개월간의 활동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청소년의회가 지난 10월 31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정책 발표와 평가를 끝으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산시의회(의장 박태순)와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안산청소년의회는 앞서 올해 초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집과정을 거쳐 31명을 선발했으며, 지난 5월부터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발굴 활동을 벌여왔다. 청소년의원들은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그간의 활동 사항을 담은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다문화 학생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조례안 ▲안산시 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참여형 교육의 도입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재활용품 인공지능 무인 회수기 추가설치 및 위치 안내와 사용법 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체제 구축 조례안 등 조례 형식을 빌린 총 6건의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 후 심사위원을 맡은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과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