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3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묘를 위해 국립묘지에 방문 예정인 보훈가족들을 위해 국립묘지 이용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하면 안되는 금지사항 5가지를 살펴볼까요?

 

① 소란행위 금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영면해 계시는 만큼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악을 트는 등 소란행위는 삼가주세요.

 

② 흡연 금지

국립묘지 안의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③ 반려동물 출입 금지 (안내견은 가능)

국립묘지 내 경건한 참배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④ 화기 행위 금지 (향, 촛불도 불가)

국립묘지에서 향, 촛불을 피우는 행위 및 삼겹살을 굽고 라면을 끓이는 취사행위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합니다.

 

⑤ 쓰레기 투기 금지

묘역 참배 시 낡은 조화, 각종 쓰레기 등은 반드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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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중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 열고 학교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 발전 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의 중학교 교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용인 기흥ㆍ수지구 20개 중학교 교장들과 만나 각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조치계획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초ㆍ중ㆍ고 학교장의 간담회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고, 제도적 문제와 각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온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요청하는 환경개선과 안전대책을 해결했다”며